제300회기 기념 퍼포먼스 ‘눈길’…‘민생우선 정책의회’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 군위편입, 응급 진료 지원, 빚 대물림 방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의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300회 임시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과 산업현장 탐방 등 의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5일 시민과 함께 한 제300회기를 기념해 이만규 의장 기념사, 홍준표 시장·강은희 교육감 축사, 기념 퍼포먼스를 하며, '민생우선 정책의회'의 각오를 다진다.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중구1)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동구4) △대구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정일균·수성구1)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북구4) △대구시 농촌진흥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달서구4) △대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동구2)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달서구2)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달서구5) △대구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동욱·북구5) △대구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달서구3) 등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와 군위편입 등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안건도 주목 받는다.
△대구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위군 편입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다.
25일 1차 본회의,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상임위 심사와 시정 현장 방문, 4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별 안건 처리로 폐회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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