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따라 방파제만 설치해야 하지만 토지 조성…카페가 매립지 영업장으로 점용 불구 ‘뒷짐’
정부나 지자체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연안관리법도 제정해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는 이른바 ‘물량장’을 개설해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하는 어촌계에 의해 그 기능이 퇴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량장은 특정집단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물로 취급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불법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6-95번지 지선으로, 이곳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면적 2520㎡에 호안경사제를 설치하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 처리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받은 게 아닌 것이다.
부산시 강서구청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안침수로부터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호안경사제만 설치해야 하는데도, 명지동 616-95번지 지선에 소규모매립허가도 없이 토석을 이용해 토지를 조성했다.
불법 조성으로 의심을 받는 곳은 면적이 1172㎡에 이른다. 진목어촌계는 명지동 616-95번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불하받은 이후 어촌계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해 카페로 운영케 했다. 카페 측은 매립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영업장을 개설했다.
수협법에 따른 어촌계 정관을 살펴보면 어촌계는 자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도 어업활동과 관련된 사업만을 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어촌계는 정관을 무시하고 건물 임대사업을 지자체 승인 없이 진행했다.
바다(공유수면)은 정부 소유로 국민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지만, 이를 영업상 활용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점용된 허가지는 타인에게 양도해서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
부산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어촌계 정관에는 건물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정관을 수정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승인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불법매립이 아니라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받아 실시한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호안경사제 설치에 따른 협의만 했다”고 전했다. 강서구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카페 측이 불법으로 점용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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