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26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다만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 금지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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