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전 의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53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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