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사거리, 명동 등에서 1인 시위 진행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여야 합의로 즉각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야당의원 183명이 지난 2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여당 지도부 일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례없는 무소불위 조사기구'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특별법을 정쟁 법안이라 명명하면서 여야 논의의 뒷 순서로 미루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특별법 제정 동참, 여야 합의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사거리와 명동 등 도심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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