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30일)까지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의 10%가 된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군·구 합동도움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합동도움창구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단,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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