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시·도지사가 법령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검사 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보건‧의료 전문 기관인 건보공단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이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건‧의료 생협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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