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중 2개 불법건축물 적발, 4개 논란거리…KAI “과태료 자진 납부할 것”
KAI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 개발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회사다. 특히 최근 4.5세대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해 자체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라고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긴다면 돈 버는 데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불법 건축물은 KAI 사천공장 후문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총 6개의 미신고 건축물이 존재한다. 1곳은 경비실, 1곳은 화장실, 다른 4곳은 전기시설과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 구조물이다.
KAI가 어긴 법은 ‘건축법’이다. 생산공장에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불법건축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연스레 탈세로 이어진다.
KAI 측 관계자는 최초 취재 시에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적용 예외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AI 측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의 전제조건으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경비실과 화장실은 불법건축물이 맞으나, 나머지 4곳은 간이창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간이창고라고 검색하면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로 간단하게 만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사람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에어컨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타 지자체 건축 행정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대지에 정착한 컨테이너 등은 건축물로 본다. 다만 대지와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미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 건축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2개소에 관해 시정명령을 통지하겠다”고 전했다. KAI 측은 “사천시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4동의 건축물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KAI에 설치된 건축물은 간이창고라 보기에는 너무 큰 컨테이너이며 대지에 밀착돼 있다. 이동이 쉽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는데도, KAI 측은 간이창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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