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측, 처벌 원하지 않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모자를 2022년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국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전관 블랙홀’ 가상자산 업계 1위 두나무 ‘공격적 대관’ 톺아보기
온라인 기사 ( 2024.11.22 15:51 )
-
돈 안 갚으면 SNS에 얼굴 '박제'…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추심' 실태
온라인 기사 ( 2024.11.22 15:58 )
-
김정욱·안병희·금태섭 ‘삼파전’…임기 늘어난 변협회장 선거 구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0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