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들은 증거금의 2.5배를 투자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여기에 따른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사건은 여기서 비롯한다. CFD 투자 종목 중 오랜 기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급락했고, 여기에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연일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런 구조로 주가가 폭락한 종목은 다우데이타를 포함해 8개다. 투자업계의 눈길이 쏠린 곳은 특히 다우데이타다. 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우데이타 지분 608억 원 규모를 매각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우데이타 현재 주가는 김 회장이 매도 사실을 알린 지난 4월 20일 종가 4만 6500원의 약 3분의 1 수준(4일 종가 1만 5930원)까지 내려왔다.
일각에서는 김익래 회장이 CFD 관련 종목의 대규모 하락 징후를 사전에 접하고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가 지배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사내이사(김익래 ‘키움증권’ 회장, 금융사·일반회사 임원 겸직 이해상충 논란)다. 키움증권은 이번 SG증권의 반대매매 물량의 대부분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키움증권은 김익래 회장의 매도에 대해 CFD에 대한 사전 정보는 없었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 측은 “다우데이타는 CFD를 통해 투자한 수천 개의 종목 가운데 하나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가 조작 의심 종목들은 모두 우량한 종목이 갑작스럽게 반대매매가 나온 경우라 리스크 징후를 알기 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익래 회장이 따로 관련 정보를 보고받거나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SG증권발 반대매매로 국내 증권사가 고객인 개인투자자들에게 받아야 할 미수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FD 투자의 반대매매로 청산 작업을 거쳤지만 증거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국내 증권사가 손실을 감당하고 고객인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만약 증권사가 손실금액을 받지 못하면 손실처리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키움증권이 대부분 반대매매 물량을 쏟아냈다고 보고 있다. 키움증권에 최대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