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등 조건으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 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김 씨는 올해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고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풀려났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 우려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이 지나 만기 석방하면 피고인의 신병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한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428억 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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