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김 의원은 5일 이같은 의혹에 입장문을 내고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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