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인 관계 이용해 피해자들 속여”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 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 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B 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B 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 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자녀 4명이 있는 A 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더불어 전과도 있었다. A 씨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고인이 재판 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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