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한 합수단장 WSJ 인터뷰서 “한국서 인도해야 정의 구현하는 최선 방안” “법률 전문가들도 한국 송환 유리 평가”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은 5월 5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부활해,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단성한 단장은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증거 대부분과 핵심 공범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만큼, 권 대표 형량은 최소 40년이 넘을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단 단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등이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론 역시 미국 송환을 원하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WSJ 측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 조약에 함께 가입돼 있고, 한국이 가장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단장은 “한국 검찰은 테라USD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고, 이 중 다수는 미국에선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 내 추가 법적절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핵심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포함한 7명이 기소된 혐의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단 단장은 “법원에서 코인이 증권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는 권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찾아내 확보하는 일도 피해자 배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2468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단 단장은 “궁극적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 위치냐, 정의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며 “미국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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