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직원 수백만 원 횡령 정황 및 인장 위조 위법, 해명 요구했지만 답 안 해”
태영호 최고위원은 5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위법을 저지른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확인을 전제로 내부 직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정치자금과 국회사무처 지원경비 중 의원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내부 직원이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한 후 이를 자기 집으로 갖고 간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 의원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하여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태영호 의원실에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다.
태 최고위원은 이 직원에 대해 “지난 2월경 위법 행위가 발각된 이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태 최고위원은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태 최고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를 옹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태 최고위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기존에 제기됐던 태 최고위원의 JMS 관련 SNS 게시물, 제주 4·3 사건 논란과 함께 녹취록 문제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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