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지금배송’에 ‘넷플릭스 이용권’까지…네이버 ‘큰 거’ 띄우자 유통업계 긴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8:56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