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MBC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시는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지난 8일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509/1683600700221870.jpg)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방송을 진행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지난달 26일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MBC는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제하 보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과 공항 이전 터의 재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가 만든 홍보 동영상에는 2030년 새로운 공항을 통해 미주와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돼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내용을 바꾸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사는 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장밋빛 전망 일색···시도민 기대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지 부터 살펴봐야 한다면서, '새로운 하늘길 열기에는 역부족인 '활주로 길이'', '특별법에 '중추공항'도 명시하지 못해···이용객 편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 '유례없는 거대한 펀딩···사업비 12조 원 어떻게 마련하나?', '대구경북신공항, 경쟁력 갖출 수 있나?' 등 세부 내용을 열거하며, 대구시는 풀어야 할 숙제는 쏙 빼놓고 장밋빛 전망부터 앞서고 있다고 다그쳤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