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범죄수익 은닉·무등록 영업 혐의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라 대표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라 대표를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법상 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 대표 측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했다.
또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으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포함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과 강남구 H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라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다.
지난주부터는 라 대표를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의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통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라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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