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송치, 공범 2명은 입건 조사 중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지역에서 액상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텔레그램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 B 씨 등과 함께 주거지와 차 등에서 액상 대마를 30여회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자, 회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하는 SNS에도 마약판매 광고 글 등이 넘쳐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마약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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