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통과…진입장벽 완화로 첨단 기업 유치 확대 방침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외투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사업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과 설비 취득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도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공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 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혁신생태계’에 대해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가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앞선 4월 30일 도내 유망중소기업 8개 사를 선정,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선정된 8개 사는 △광진기업(바이오·광주) △모스트케이알(위생용품·김포) △시솔지주(헬스케어·성남) △에이피그린(수소생산장치·안산) △월드홈닥터(의료기기·안양) △재성기업(전동휠체어·광주) △제로시스(수소생산시스템·용인) △코르시암(화장품·부천)으로 지원금과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인증 비용,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등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만이 아니라 도내 유망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챙기는 행보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기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밝히고 지난 4월 첫 해외 출장을 떠났다. 9박 11일간의 미국-일본 출장에서 6개 기업과 32억 6000만 달러(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ESR켄달스퀘어(주)와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또 다른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Linde)사와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경기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알박(ULVAC)그룹은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9박 11일간의 출장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거둔 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액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투자 유치 규모 가운데 최대로 알려졌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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