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명목 돈 뜯어내…가족관계증명서 위조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1억 84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앞서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 씨가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B 씨 가족들이 신원을 의심하자 14억여 원의 상당한 현금이 있는 척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속여 결혼한 B 씨와 아이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B 씨와 자녀를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점,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피해자에게 끼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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