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2일 오후 하동스포츠파크(하동세계차엑스포 제1행사장)에서 열린 ‘경상남도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행사에 참석해 도내 18개 시군 이·통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와 하동군이 주최하고 전국이통장연합회 경남도지부(지부장 김태석), 하동군지회(지회장 이명우)가 주관했다.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김진부 도의회의장, 하승철 하동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18개 시군 이·통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모범 표창 수여로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통장 헌장 낭독을 통해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람과 안전관리 교육 실시에 이어 초대가수 축하공연, 화합한마당 행사, 시군별 노래자랑도 함께 진행됐다.
박 도지사는 “이·통장 여러분께서 도의 정책 전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고용, 수출 등 경남의 경제지표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마을의 작은 성공과 발전이 모여 시군과 경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지역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남도는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2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 4월 28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실시한 역량강화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준수해야 되는 법규’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인 경상남도 민기식 예산담당관의 청렴교육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제안사업 선정원칙 세우기’ 등 사업선정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제안사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라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 예정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은 도 및 시군의 제안사업 검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도민투표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 나선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신고 등록된 숙박업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다.
단속은 도와 시군의 공중위생·관광·농정부서, 경찰·소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업소)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도 지속 발생돼 온라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고발)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한편, 부처별로 숙박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분산되어, 민원인의 불법신고에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신고 메뉴를 추가했으며,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하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부산시]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외
온라인 기사 ( 2024.12.25 00:01 )
-
[경남도] 박완수 도지사, 소방가족들과 함께 영화 ‘소방관’ 관람 외
온라인 기사 ( 2024.12.25 00:01 )
-
[BNK금융] 점주·소상공인 대상 연말 특별 지원책 마련 외
온라인 기사 ( 2024.12.25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