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은순·김건희’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없어…“경찰 결론은 부당한 결론”
박용진 의원은 1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감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 아닌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결론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 부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처남 김 아무개(53)씨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 소유자로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장모 최은순 씨와 회사에서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는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애초에 대표이사였던 대통령 장모가 2012년에 사업 인가를 받은 사안이다. 시행사가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김건희 여사도 지분이 없고 사내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양평군청은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 줬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위법과 부당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론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의 태생을 뿌리째 흔드는 결론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반드시 재수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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