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거래로 손실만 462억 원…거래소와 진행한 구상금 청구 소송도 패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12일 파생상품 자동 주문 프로그램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 거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손실은 약 462억 원에 달한다. 캐시아캐피탈은 이 거래로 약 36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맥 측은 이 중 1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캐시아캐피탈이 착오주문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기에 관련 민법 규정에 따라 이 거래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109조에 따르면 거래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거래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는 한맥이 중대한 과실을 범했고, 캐시아캐피탈은 착오 주문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맥은 한국거래소와의 소송에서도 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또 한맥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최종 기각됐다.
한맥은 당시 주문 실수로 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다음날 주문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을 한맥 대신 지급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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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예금보험공사에 소송을 낸 이유는 당시 실수로 한맥은 캐시아캐피탈에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를 예금보험공사가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한맥이 중대한 과실을 범했기에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맞소송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손을 들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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