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일요신문] "경북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에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 피해액은 27억4900여 만원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차주식 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을 비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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