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 시작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또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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