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사경 1년 추적 끝 검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10억 원 상당의 짝퉁 귀금속을 제조 유통한 A씨와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작년 9월까지 종로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가액으로는 1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위조 귀금속은 샤넬, 루이비통, 구찌,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있는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붙이지 않고 공장을 운영해왔다. 특히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두고 단속 정보가 뜨면 위조 상품을 용광로에 즉각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일대 상가에서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 귀금속에 본인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일대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상표특사경은 반년 이상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박주연 상표특사경 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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