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 내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혼잡통행료를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중간 조사 결과 혼잡통행료 면제 전보다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약 14%, 하루 만 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료 부과가 1996년 시작한 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에 7만 1868대로 줄었다. 27년 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 등을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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