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배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중 폭우가 쏟아져 현관문이 수압으로 막힐 경우 반지하 주택의 유일한 탈출구인 방범창이 폐쇄식으로 되어 있어 익사 사고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2조의 침수방지시설에 개폐식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추가하고, 제3조에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제3조의2가 추가됐다.
개폐식 방범창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주자가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현재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폐쇄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수리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지원하여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지원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 재7조 제2항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장애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었고, 인천시에는 41개 상습 침수지구 내 17,372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왔다.
현재 전국의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는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조례는 있지만 반지하 주택의 참사 원인이 된 폐쇄식 방범창을 실내에서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내용을 조례 조문으로 명시한 것은 인천시 조례가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에는 7,565세대와 부평구 6,490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늘 사회적 거주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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