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부 지정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말까지 공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검증한다.
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산정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다.
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역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종춘 서울시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기 과세 기준가격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며 기타물건으로 구분해 시가표준액이 산정되는데, 거래가격에 비해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거래 가격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가격, 수입가격,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과 항공기 시가 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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