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525/1685025468754006.jpg)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열었고,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