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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