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사법 통제 절차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알릴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을 데려오거나 물건을 압수할 수 있지만 관련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선관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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