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내일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로 해체한다. 내일부터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맡을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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