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수용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 일치 의견”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 주 중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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