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1호
- '금융소비자' 또는 '대구시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참조
[일요신문] "안녕하세요. 아무개씨 X개구리투자에서 급등예상종목 무료 안내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무료로 알려준다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소셜미디어, 오픈채팅, 동영상 등으로 급등하는 예상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유혹한다.
심지어 한국소비자원 직원으로 사칭해 '주식리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관련 피해 신고가 55만 53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식리딩방'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대구도 관련 피해신고가 2만5012건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이 87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피해 연령대는 주로 40대(24.7%), 50대(29.8%), 60대(18.4%)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들을 타켓으로 한다. 전화 통화를 통한 판매(47.0%)가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 온라인거래(12.7%), 일반판매(6.3%), 모바일거래(3.9%)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69.1%), 계약불이행(9.3%), 청약철회(8.9%) 등으로 대부분 계약 관련 피해다.
수법은 한결 같다.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률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으로 현혹한다. 여기에 넘어가 연락을 취하고 계약까지 하게 되면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환급을 거부한다. 또는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특성상 계약 해지에 따른 불리한 약정사항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에서 '금융소비자'를 검색해 금융회사 정보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를 하면 된다.
특히 비대면 거래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충동적인 계약을 하면 안된다.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많았던 품목 정보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의 '소비자 피해 사전 예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전예보제로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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