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의 요구에도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시민 생활환경·안전 저해 및 정치 혐오 조장 탈피”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 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한편,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송도지역에서 길을 가던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학생 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규격이 제각각인 정당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칠 뻔하기도 하는 등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 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신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 관계자 및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현수막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시정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4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개선방안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 중이지만 게시 규격, 위치, 개수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각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현수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8일 공포된 조례에는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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