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빼돌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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