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수령 가능…결근 등 변수 생기면 금액 달라질 수 있어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문제는 박 구청장이 복귀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수가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박 구청장은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가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10만~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 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한다. 용산구는 5월 기준 인구 21만 7438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월급으로만 925만 3500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1104만 2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월 65만 원 직급 보조비, 월 14만 원 정액 급식비 등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더하면 박 구청장의 한 달 보수는 1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결근이 많아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박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구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공직자 자격 상실을 이유로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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