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춘 것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물론 이번 인상으로 추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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