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상호존중 신뢰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3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방지용
통일부는 14일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447억 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 원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소송 절차를 맡을 예정이다.
소송 개시는 공시송달 방식이 유력하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측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방지용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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