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은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부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 같은 상품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지난해 9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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