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서 의결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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