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가 소속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적으로 불참했으며, 대신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에서 자금조달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품 규모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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