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라디오 출연…“검사, 아무리 나쁜 잘못 해도 파면 못 시켜” 지적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며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에서 술 접대받았던 검사들 보면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아예 99만 원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그것도 법원에서 100만 원 밑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60여 명이다. 그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 같이 설득하고 서명 받는 작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갖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당 지도부 생각은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과 동의가 이뤄지면 당 지도부 혹은 원내대표와 당론 채택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예전에 판사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도 저희가 가결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구는 서명에 동의했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당내에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아니면 적어도 혹은 사실상 당론 정도 발의해서 정리하는 게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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