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리베이트·불가리스 사태 등 남양유업이 부담해온 과징금만 163억 원대라고
이번 소송은 홍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해온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소송 청구 요지로 알려졌다. 또 위법 소지가 큰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 중인 보수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홍 회장이 사내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숱한 과징금 및 벌금, 손해배상금 지급을 반복해왔다. 대리점 갑질과 분유 리베이트, 경쟁사(매일유업) 비방행위, 불가리스 코로나19 관련 허위광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과징금만 16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시기 공시불이행(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 계약 철회) 및 공시번복(주식양도소송 제기)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금 부담도 졌다.
2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남양유업 감사로 선임된 심혜섭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상대로 약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선청구 금액만 52억 원으로, 추후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월 30일 심 변호사가 홍 회장 등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주된 청구 내용은 △홍 회장 사내이사·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 및 벌금, 손해배상금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수령 예정인 보수와 퇴직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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