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 초등학교 동기 등 상대로 낙찰계 운영해…21억 원 편취 해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동네주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찰계를 운영해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편취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4일 감포 주민 등 35명이 계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베트남 아들 집에 머무르던 A 씨가 5월 10일 자진 귀국했고, 금융거래 등을 조사해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서민경제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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