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 끌어모아…법원, ‘고수익 보장받으려는 피해자도 일부 책임 있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아무개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 아무개 씨(41)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6월 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구입한 뒤 되팔아 30일 후 25%, 60일 후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 8000여만원을 챙겼다. 연 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운영자 박 씨는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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