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여직원들 성추행 혐의 A씨 징역 2년 법정구속…26일 항소장 제출 / 4년 구형 검찰 “1심 선고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항소는 아직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항소 마지막 날이 오는 29일인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항소할 경우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재판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 만료(6개월)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나온 이후에 인정한 것이어서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고용한 여성 직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특정 부위를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밝힌 피해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 인근 하천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물막이 시설과 돌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하천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하천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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