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9월 29일 시행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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